尹정부 재정준칙안 확정
나랏돈 허투루 못쓰게 씀씀이 관리
나랏빚 GDP 60% 초과 땐 더 축소
文정부보다 강화… 법제화 추진도
전쟁·재해·침체 등 예외도 한정적
추경호 “잘사는 나라 위한 첫 단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 9. 13.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나랏돈을 마음대로 펑펑 쓰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국가채무 수준 등과 같은 건전성 지표를 제시하고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표를 관리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통합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삼았던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해 허리띠를 더욱 강하게 졸라맬 계획이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해 구속력을 더 높이는 법제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2020년 10월에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며 시행까지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8월에 발표하는 2024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적용 예외 상황을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과 같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재정준칙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외 사유가 소멸하면 재정준칙은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즉시 재적용된다. 이때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2022-09-1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