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불법 중고거래 막는다…SR, 당근마켓 등과 업무협약

열차표 불법 중고거래 막는다…SR, 당근마켓 등과 업무협약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4-07 10:21
업데이트 2023-04-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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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등에 웃돈 붙여 승차권 판매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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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SR)은 6일 서울 수서 본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R 제공)
에스알(SR)은 6일 서울 수서 본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R 제공)
승차권을 불법으로 중고거래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서고속철(SRT)을 운영하는 에스알(SR)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손을 잡았다.

SR은 6일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가보다 비싸게 웃돈을 붙여 승차권을 판매하는 등의 부당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승차권 수요가 몰리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이런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

SR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위반으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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