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10년 보유하면 개인 거래 가능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10년 보유하면 개인 거래 가능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3-05 01:41
업데이트 2024-03-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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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앞으로는 10년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면 개인끼리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대신 입주민은 매달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서울 고덕강일 3단지와 마곡지구 10-2단지 등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됐다.

지금까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아도 토지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개인 간 매매가 금지되고 수분양자들은 입주금과 1년치 이자를 적용한 비용으로 공공에만 팔 수 있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사들인 공공은 최소 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이 경우 잔여 거주의무 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을 모두 채워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입주금에 시세 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가 가능해진다. 시세 차익은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가격이다. 나아가 전매제한 10년마저 풀리면 자유롭게 개인 간 매매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공공에 있으므로 건물 가격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사들인 개인 매수자도 공공에 다달이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3-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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