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별안간 A씨의 차 운전석 쪽을 B씨의 차가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B씨와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A씨의 차가 출동한 것이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들은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A씨가 10%, B씨가 90%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녹색신호에 직진하다 사고를 당한 A씨는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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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제공
즉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던 B씨는 A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또 B씨는 자신의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A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 사고는 B씨의 주된 과실에서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과실 비율이 10%로 결론난 것은 판례에 비춰볼 때 A씨에게 전방, 좌우 주시의무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진입하는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더라도 교차로를 지날 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고의 주된 이유는 B씨에게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A씨 10%, B씨 90%로 결론을 내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