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시아나는 음주비행 감독을 그렇게 하나

[사설] 아시아나는 음주비행 감독을 그렇게 하나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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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여객기를 운항하려던 기장이 그제 부산 김해공항에서 적발됐다. 기가 막힐 일이다. 3일 오전 7시 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 오모 기장이 국토해양부 소속 운항감독관이 실시한 불시 음주측정에 딱 걸렸다. 6차례의 음주측정 결과 오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8~0.067%였다.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이지만, 항공법에는 0.04% 이상이다. 항공법의 기준이 더 엄한 것은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항공기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장을 교체한 뒤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해당 여객기는 김해공항을 출발했다. 112명의 승객들은 아까운 시간도 허비하고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론 안전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7%라면 상당히 취한 수준이다. 이 상태에서 여객기를 운항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다. 오 기장뿐 아니라 적지 않은 조종사들도 비슷한 상황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지난해 10월에는 김해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의 조종사가 음주측정에 걸렸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비행(飛行)을 하면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객기는 사고가 나면 대부분 승객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한 편이다. 항공법상 음주단속은 의무조항도 아니다. 5% 정도만을 대상으로 무작위 음주측정을 하는 수준이다. 비행을 앞둔 모든 조종사를 상대로 음주단속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비행 중 음주는 없는지도 보다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을 더 낮출 필요도 있다. 항공사들도 불시 음주 단속과 조종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비행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05-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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