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어야 더욱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공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망과 부상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잘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민간 근로자보다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받지만, 요양기간이 3년을 넘으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본인 부담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 특히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거나, 강력범 검거 중 다치는 경우 3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면 누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자 할 것인가.
또한, 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라도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대부분이 실무직이고 평균 연령이 40대 초중반에 불과하여,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생계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한 사회’의 실현은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공정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해를 당하는 공무원들이 최소한 민간 근로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봉사정신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법령에서 주어진 의무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도 한층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2011-05-21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