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호등급제, 생명 지키는 기본정책/조규숙 대한간호협회 대외협력특별위원장

[기고] 간호등급제, 생명 지키는 기본정책/조규숙 대한간호협회 대외협력특별위원장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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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숙 대한간호협회 대외협력특별위원장
조규숙 대한간호협회 대외협력특별위원장
2011년 한국사회에서 의료소비자의 주권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질 높은 간호, 안전한 간호를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영문도 모른 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환자들이 질 높고 안전한 간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 바로 1999년부터 도입된 간호등급차등제가 그것이다. 간호등급차등제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수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1~7등급으로 구분해 건강보험수가(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간호사 한 명이 적정한 수의 환자를 맡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 즉 간호등급제 도입에 따른 성과는 국내외 여러 연구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환자 안전 측면뿐 아니라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결과를 얻었다.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 또한 향상됐다.

간호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올 2분기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6%, 병원 22% 수준이다. 문제는 참여률이 매우 저조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이들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아무 이유 없이 국가가 공인하는 ‘면허 간호사’(Registered Nurse)로부터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히 일부에서 간호등급차등제가 의료 서비스를 양극화해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시킨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간호사를 더 채용하라고 장려하는 제도인 간호등급차등제가 만약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했다면 양극화의 한 극단에 있는 의료기관이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국민 건강 측면에서 그 의료기관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간호등급제 인력기준에서 간호보조인력이 제외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균등한 기준의 서비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인력을 같은 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보험제도 입장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닌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의료인이 아닌 자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보상을 한다면, 국민의 건강권 박탈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또한 파탄날 것이다.

간호등급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치이다. 법정간호인력보다 낮게 설정된 현행 간호관리료 기준등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간호등급제는 최상의 전문인력으로부터 간호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필수조치이며, 선진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이다. 의료는 노동집약적인 분야이므로 중소병원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는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편법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수익을 올리려는 방식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2011-10-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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