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이름에서 ‘은행’ 떼는 저축은행/윤창수 경제부 기자

[지금&여기] 이름에서 ‘은행’ 떼는 저축은행/윤창수 경제부 기자

입력 2012-06-30 00:00
업데이트 2012-06-3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저축은행의 옛 이름인 상호신용금고의 탄생은 1972년 ‘8·3 경제조치’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대통령은 8월 3일 이후로 사채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했고, 어두운 돈이 양지로 나오면서 현재 재벌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이미지 확대
윤창수 경제부 기자
윤창수 경제부 기자
기업이 사채를 빌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신 만든 것이 상호신용금고다. 2002년 이름을 바꾼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예금 금리는 높은 대신 대출 절차가 간편해 불법 대출의 온상이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의 온갖 게이트도 저축은행과 얽혔다. 2000년 장래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 1국장이 서울 시내 한 여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권력자와 브로커, 기업인이 얽힌 추악한 진실이 땅속으로 묻혔다. 이명박 정부 ‘레임덕’의 진앙도 저축은행이다. 대통령의 형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환골탈태를 선언한 금융감독원은 3차 구조조정까지 진행하면서 여러 터널을 지나왔다.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대낮에 알 수 없는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정신 치료를 받는 직원들도 여럿 생겼다. 저축은행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들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조만간 저축은행은 ‘은행’이란 이름을 내놓아야 할 것같다. 새로운 이름은 ‘저축금융회사’가 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금융지주가 인수하도록 했고,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을 허용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자격이 안 되면 저축은행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에게 갔던 수수료를 절약해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맹점도 있다.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맞추려고 작은 리스크도 저축은행에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은행이란 이름을 떼고 원래의 목적이었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 가계부채 대란을 막는 데 작은 밀알이 되길 기대해 본다.

geo@seoul.co.kr

2012-06-30 2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