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료방송 규제개선, 공익이 우선/권오성 세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기고] 유료방송 규제개선, 공익이 우선/권오성 세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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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세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권오성 세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여야 중진의원이 잇따라 유료방송시장에서 이종 플랫폼(케이블TV-위성방송-IPTV) 간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가입 가구 수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구 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합산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폐기되지 않는 한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할 텐데, 지금처럼 사업자 간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면 국회도, 정부도 뚜렷한 입장표명이 어려울 것이다.

법 개정을 포함한 국가정책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인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 국가경제 발전 등 공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합산규제 관련 뉴스를 보면 이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간과하고 사업자 간 갈등 양상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아 답답하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안을 검토 중인 국회와 정부도 혼선을 빚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산규제 법안은 공익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첫째, 합산규제 법안은 국민편익을 제고하나. 유료방송시장은 77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소비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방송권역에서 대략 5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합산규제가 도입돼 특수관계자로 규제를 받는 2개 사업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3분의1에 도달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들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 5개 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게 돼 소비자 선택권이 40% 감소하는 것이다.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어서, 혹은 전송품질이 가장 좋아 선택하고 싶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있는데도 합산규제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구매의 자유를 박탈당한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2개 사업자 가운데 1개 사업자가 위성방송일 경우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TV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도서산간에는 위성방송을 통해서만 TV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나. 합산규제 법안은 그간의 유료방송시장 정책 추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규제는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고 계속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유료방송시장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이유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다. 그런데 합산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합산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업자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경쟁을 덜 해도, 투자를 조금 해도 지금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IPTV 도입 이후 국내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이 본격화되었다. 경쟁을 멈추면 여전히 갈 길이 먼 디지털전환도 더뎌질 것이며, 콘텐츠 경쟁도 줄어들고 방송전송망 품질 경쟁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결국 경쟁에서 벗어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혜택을 보고 국민과 국가(경제)는 손해를 보게 된다.

합산규제 법안이 경쟁에서 벗어나는 몇몇 사업자의 사익을 위한 법안이 돼선 안 된다. 국회, 정부, 사업자 모두 사업자 간 갈등과 사익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편익과 산업발전, 국가경제 등 공익측면에서 합산규제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2013-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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