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표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기대하며/김영민 특허청장

[기고] 상표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기대하며/김영민 특허청장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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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인터브랜드가 2013년 글로벌기업의 브랜드 가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애플이 코카콜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며, 5위 안에 드는 대부분의 기업이 독자적인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를 가진 플랫폼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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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
김영민 특허청장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브랜드 경영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브랜드’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처럼 상품 출처를 구별시켜 주고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의 총체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만 보고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의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떠올린다.

그래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하고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품의 옷을 갈아 입히는 등 브랜드 경영에 총력을 다한다.

브랜드 가치가 1위인 애플은 가치가 983억 달러에 달했고 8위인 삼성은 396억 달러에 이른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각각 4500억 달러와 200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이렇듯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상표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내적으로는 아직도 유명브랜드를 모방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짝퉁업자의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범죄의식 없이 나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구매하는 소비문화도 남아 있고, 국내 미등록 상표를 출원해 선점하려는 상표브로커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으로는 인터넷의 발달로 상품은 국경 없이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지만, 나라마다 상표제도와 심사기준의 차이로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된 상표가 타국에서 등록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대를 확대하고, 부정목적의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에 나섰다. 상표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와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상표출원의 65%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과 함께 TM5(TradeMark 5)라는 5개국 협의체를 결성하고, 실질적인 공조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TM-View(상표검색시스템), 공동인정 상품명칭사업, 악의적 모방출원에 대한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5개국 상표검색이나 각국의 고유상품명칭 인정, 모방상표 근절대책 논의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5~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TM5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5개국 공동심사사업을 제안함으로써 동일상표에 대한 각국의 심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각국의 심사기준 및 관행의 차이를 파악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모색하게 된다.

이번 회의가 궁극적으로 각국의 출원인이 자기 나라에서 출원해서 등록받듯이 동일 기준으로 타국에서 권리를 획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제도가 통일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3-1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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