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징계 잣대’ 없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김승훈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징계 잣대’ 없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김승훈 사회부 기자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2: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승훈 기자
김승훈 기자
“이제 간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은 간첩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다. 북한 입장에선 간첩으로 드러나도 탈북자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니 부담이 없다.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사건으로 북한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 간부 A씨의 말이다. A씨의 하소연은 공안부 검사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공판 담당 검사들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공안부 검사들 사이에선 안타까움과 무력감마저 퍼지고 있다. 검사 중징계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간첩 증거 조작 여파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보루인 공안부 수사 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일 유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검찰 안팎에서 대검 감찰의 징계 잣대에 의문을 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것이다.

검사가 정권이나 특정 권력과 유착돼 ‘봐주기·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면죄부 수사로 일관한 검사들은 비호하고 승진까지 시켰다.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에 착수했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 없다.

유씨는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한 데다 정부로부터 지원금까지 받았다. 가명도 여러 개 썼다. 행적에 의문이 가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사가 이런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수사를 덮고 실체를 파헤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다. 검찰 내에선 “수사·공판 검사들이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덮으려 한 것도 아니다. 간첩을 잡고자 검사의 본분을 다한 게 죄가 돼 중징계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공판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과 증거 조작을 모의하거나 조작된 증거인 줄 알면서도 항소심 공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정황조차 없다. 징계 수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결정적 이유다.

이번 검사 징계는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한 경고 처분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작 경고 수준에 그쳐야 할 사안을 정직으로까지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후배 검사들에게 간첩을 어떻게 잡으라고 할 것인지를.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hunnam@seoul.co.kr
2014-05-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