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훈의 시시콜콜]청탁금지법

[장세훈의 시시콜콜]청탁금지법

장세훈 기자
입력 2019-09-27 15:14
업데이트 2019-09-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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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과 접대 관행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도입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하고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허점으로 지목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라는 또 다른 숙제도 풀어야 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일반 국민 등 3029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2%가 “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1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 직종별로 1~3%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갖은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우리 사회에 차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부정 청탁과 접대 관행이 사라졌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만 2645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탁 21.8%(4946건), 금품 수수 10.4%(2352건), 외부 강의 등 67.8%(1만 5347건) 등이다. 이를 근거로 형사 처벌 53건,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253건 등 306건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정 청탁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는 이유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무원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 각종 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청탁금지법에 도입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입법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탓이다. 당초 권익위가 제출한 청탁금지법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규정을 슬그머니 삭제한 것이다. 이 문제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시 역사지구 투기 의혹과 맞물려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으론 이런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기소됐는데, 장관직 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적 업무 수행에 있어 사적 이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 예정인 만큼 여야는 조속한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논설위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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