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안보 법령과 제도 정비 서둘러라

[사설] 사이버안보 법령과 제도 정비 서둘러라

입력 2011-05-16 00:00
업데이트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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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다. 2009년 ‘대란’으로까지 불린 청와대 등 국내 주요 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물론 지난달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 또한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사불란한 총력 대응이 안 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이처럼 무기력한 것은 우리 사이버 안보 환경에 뭔가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관련 부처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는 날로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상시 대응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본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7조 3항)에 따르면 국정원은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민간부문의 사이버 안전에 대해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무시로 접근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민·관(民官)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 사이버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을 절름발이 상태로 놓아둘 수만은 없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해킹부대를 운용하는 등 사이버 도발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의 강화는 국정원의 역할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대사다. 제2, 제3의 농협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국정원의 민간 사이버 안전활동은 허용하되 사생활 침해는 막는 감시·감독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데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1-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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