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한풀이를 해야 할 시간/강병철 사회부 차장

[마감 후] 한풀이를 해야 할 시간/강병철 사회부 차장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4-04 02:42
업데이트 2023-04-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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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사회부 차장
강병철 사회부 차장
언론인이자 국문학자였던 고 이어령 선생은 생전에 한 논문에서 ‘한국은 한(恨)의 문화, 일본은 원(怨)의 문화’라고 정리한 적이 있다. 한국인의 한은 풀어서 해결하지만, 일본인의 원은 원수를 갚아야 해결된다. 선생은 이것이 한일 간 행동 양식의 차이를 푸는 단서라고 생각했다.

한의 문화는 수탈·억압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 특히 하층 민중과 여성이 주된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은 가진 힘이 없어 한을 풀래야 풀 수가 없었다. 외세 침략이 잦았던 우리나라는 왕까지 종종 치욕을 겪었으니 민중과 여성들은 오죽했으랴.

특정 민족의 정서를 아우르려는 이런 시도는 저항에 부딪힐 때도 있다. 한의 문화가 MZ세대나 청소년에게 얼마나 와닿겠는가. 또 요즘 사적 복수를 전면화한 드라마가 인기인 걸 보면 우리도 실은 원의 정서를 품고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보면 과연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는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부는 지난달 ‘제3자 변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발표했다. 정부 산하 재단이 우리 기업의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94)·김성주(95) 할머니 등은 “그런 돈 안 받겠다”며 배상안을 거부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기에 강제동원 문제를 그냥 둘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일본이 사과가 아닌 역사 왜곡으로 답했다고 해도 그건 일본의 좁은 도량을 탓해야 한다. 알다시피 일본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수출 제한으로 보복했던 원의 민족이 아닌가. 당연히 우리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한 줌 가치가 없다고 폄훼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민 끝에 나온 해법도 당사자들이 싫다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설득에 나선 모양이지만 피해자들은 면담조차 거부한다니 돌파구를 찾긴 어려울 것이다. 전체주의가 아닌 이상 국익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부정할 순 없는 노릇이니.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사법부의 판단이다. 2018년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나섰다. 이에 반발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에 낸 재항고가 오는 19일이면 딱 1년이 된다.

지난해 7월 외교부는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요청에 따라 지금껏 기다려 준 재판부가 보람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사건을 넘겨받은 오석준 대법관은 취임 당시 ‘양자택일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뭔가를 찾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더 묵힌다고 기상천외한 답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재항고의 인용률은 0.9%에 불과하다.

이미 사법부는 2012년 파기환송된 강제동원 사건을 6년 뒤에야 확정하며 작금의 소멸시효 논란을 유발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 90대 피해자들과 끈질긴 시간 싸움을 벌이는 게 사법부의 역할은 아닐 게다. 풀지 못하고 남은 한, 곧 여한(餘恨)이 많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지 않나.
강병철 사회부 차장
2023-04-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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