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동남아 이모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동남아 이모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13 02:45
수정 2023-06-13 0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최근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력 단절 등을 줄이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각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 자연스런 고용 대책이 됐다. 가사·돌봄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출산율 하락으로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육아 지원기능 미흡 등이 지적된다. 지난해 기혼 여성(15~54세)의 17.2%가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기혼 비취업 여성 중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이 139만 6771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상대적으로 국내 가사서비스 시장은 침체돼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8만 6000명이던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38.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92.2%는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지난달 25일 고용부가 개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 계획이 일부 공개됐다. 제조업체와 건설, 농업·어업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현재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만 가능한 가사근로가 ‘동남아 이모님’으로까지 확대된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주문한 뒤 고용부가 허둥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뿐 아니라 업무 영역과 고용방식, 급여 수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준비 부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수요가 불분명하고 ‘고용허가’ 요청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가사서비스는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 외국 인력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다”며 “(가사근로자로 입국한 뒤) 고임금 업종으로 이탈 및 불법 체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저항이 적은 것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다. 현 체계에서는 가사·돌봄 인력 부족이 아닌 임금 등 이용자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기대에 부응하려면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서 외국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70여년간 비공식 영역이던 가사근로를 제도화해 최저임금을 주도록 만든 법이 ‘정반대’ 논리 실현을 위해 작동되는 셈이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하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상충돼 국제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높은 위험성만큼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물꼬가 터지면서 타 업종 등으로 확산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채용해도 저출생 극복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에 영향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가정 내에서 아이 돌봄 근로자의 이탈은 제조업 등 타 분야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2023-06-1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