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의 풍속 엿보기] 3일 이전 입관은 살인행위

[정종수의 풍속 엿보기] 3일 이전 입관은 살인행위

입력 2020-06-28 17:56
수정 2020-06-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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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 놓는다. 그중 하나가 장례풍속이다. 코로나19로 죽으면 망자를 보내는 마지막 의식마저 생략한 채 장례 치르기가 바쁘다. 조문하지 않고 부조만 보내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는다.

죽으면 누구나 관 속에 들어간다. 이를 ‘입관’이라 한다. 숨이 끊어졌다고 시신을 바로 관 속에 넣으면 안 된다. 입관에도 때가 있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 입관 날짜와 장례 기간을 달리하였다. 황제는 죽은 지 7일째 되는 날 입관하고 7개월장을, 왕과 왕비는 5일째 입관하고 5개월장을, 4품 이상 대부는 3일째 되는 날 입관하고 3개월장을, 선비는 3일째 입관하고 1개월장을 치렀다. 불과 1960~1970년대까지도 죽은 지 3일이 돼야 입관하고 장례를 치렀다.

왜 입관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했을까. 공자와 그 후학들이 예의 기록과 해설을 정리한 ‘예기 문상편’에서, 공자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염을 하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그 이유를 이렇게 답했다.

첫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효자의 심정은 슬프고 애통해 기어 다니면서 곡을 하며 혹시라도 살아날 것 같은데 어찌 시신을 빼앗아 염을 할 수 있겠는가. 3일이 지나 염을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며, 3일이 되어도 살아나지 않으면 효자의 마음이 더욱 쇠잔해져 돌아가신 것으로 인정해 염을 해 입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장례를 치르려면 관이나 수의, 상복과 같은 장례물품을 집안 형편에 맞게 준비한다 해도 적어도 3일은 걸린다는 것이다. 3일이란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으면 장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3일은 걸려야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최소한의 예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것을 돈으로 사 준비할 수 있어 굳이 3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예로부터 장례 물품은 미리 만들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관과 수의는 예외였다. 오히려 이들을 미리 준비하면 장수한다고 독려까지 하였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준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셋째, 멀리 있는 자식이나 친척이 와 돌아가신 부모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미리 염을 해 관 속에 넣어버리면 친척이나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이를 배려한 것이다.

왜 사흘 내 입관을 살인행위라 했을까. 그 이유는 죽었다가도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대사헌과 이조참판을 지낸 유계(1607∼1664)는 그가 쓴 ‘가례원류’에서 3일 이전에 입관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 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 까닭으로 ‘예기’에서는 3일에 염한다고 하였으나, 조간자라는 사람은 죽은 지 열흘이나 되어 구더기가 혀와 귀에 생겼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났으므로 3일 전에 입관하는 것은 살인의 기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요즈음은 ‘3일장’이 일반적이다. 장례 기간이 짧다 보니 입관도 그만큼 빨리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장례를 일찍 치르고 싶다 해도 사망 당일 입관할 수 없다. 법으로 입관은 사망일 자정을 넘겨야 할 수 있도록 했다.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 상례에서도 입관하기 전까지는 시신을 묶지 않고, 얼굴을 싸지 않았다. 혹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할 때 끈으로 단단하게 묶되 매듭은 짓지 않는다. 이것 역시 혹시라도 다시 깨어나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3일째 입관은 생명 존중 사상의 발로인 셈이다. 숨이 끊어지기 무섭게 시신을 밀폐된 냉장실에 넣는 요즘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2020-06-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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