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담합과 쇼트트랙/김영중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담합과 쇼트트랙/김영중 체육부장

입력 2010-04-30 00:00
업데이트 2010-04-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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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체육부장
김영중 체육부장
미국의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명저 ‘이기적 유전자’에는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들의 생존 기계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기적인 행동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도킨스의 주장을 좀더 넓혀 본다면 ‘이기적 인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목적을 맞추고 있다는 유추가 가능할 듯싶다.

이기적 인간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고안해낸 행태 가운데 하나가 담합(짬짜미)이다. 담합은 같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서로 짜고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으로 가격이나 물량 등을 정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신규 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말한다. 담합을 하면 시장을 독점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간다.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무력화시켜 낭비와 비효율성의 폐해를 낳는다. ‘공공의 적’이다.

담합의 역사는 예상보다 훨씬 길고 뿌리도 깊다. 인류 역사상 처음 기록된 담합은 기원전 3000년쯤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집트에서 상인들이 서로 짬짜미해 양털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사회문제가 됐다.

로마시대에서도 얼마나 담합이 심했는지 아예 황제의 명령으로 특정 물건의 최고가를 발표했다.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이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막강한 로마 황제의 권력도 담합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폐해가 심하다 보니 이런 행태를 저지하려는 노력도 적지 않았다. 법치주의 현대에서는 각 나라가 이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내에서의 담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것까지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공의 적’인 담합의 폐해를 되도록 줄이려는 노력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이를 통제하고 있다.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를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가항공사가 성장할 기회를 가로막아 소비자의 이익을 박탈한 게 이유다.

그렇다면 요즘 논란이 되는 빙상 종목인 쇼트트랙의 담합은 경제영역에서의 담합과 다른가. 보통 사람들은 대부문 “다른 게 없다.”고 답할 것이다. 스포츠에서의 담합도 선수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빙상연맹으로 꾸려진 공동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대표선발전에서 담합 의혹이 있었다고 밝혀냈다. 4명의 국가대표를 뽑는 대회에서 담합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5위를 한 선수는 ‘작전세력’에 끼지 못해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 것이다. 또 거칠게 말하면 소비자인 팬들은 작전으로 짜여진 ‘짜고 치는 고스톱’을 구경한 꼴이 된다. 스포츠의 절정을 표현하는 ‘손에 땀을 쥐는 승부의 순간’이라는 미사여구가 거짓말이란 것을 알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체육계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 일부 쇼트트랙 지도자와 선수들은 “짬짜미에 대해 우리는 작전이라고 본다. 그게 쇼트트랙이다.”라고 항변한다. 심지어 ‘작전’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아예 쇼트트랙이란 종목을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담합이 일상화돼 뼛속 깊이 배어 있다는 자인에 불과한 행태이다. 한 집단이 비리에 휩싸여 만성화되면 어느 순간 이를 범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 도덕성이 마비되는 것이다. 스포츠의 힘은 정정당당한 경쟁에서 나온다. 비열한 승자보다 깨끗한 패자가 더 큰 박수를 받게 마련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이런 기본에서 나온다.

jeunesse@seoul.co.kr
2010-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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