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관객이 어음 내고 영화 보나/안미현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관객이 어음 내고 영화 보나/안미현 문화부장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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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영화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의 일이다. “영화도 대박인데 배불리 먹자.”는 농이 오고가던 중, 영화감독이 “그런데 돈은 언제 나오는 거냐.”며 옆자리의 제작자를 쳐다봤다. 두 사람이 합심해 만든 영화는 예상을 깨고 장기 흥행 중이었다. 제작자는 어깨를 한번 들었다 놓으며 ‘난들 알겠냐’라는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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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금융부장
안미현 금융부장
얘기인즉슨, 극장에 관객이 아무리 미어터져도 ‘영화 상영 중’에는 영화사나 감독 수중에 관람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제가 ‘영화 종영 뒤’에 이뤄지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영화가 끝난 뒤에 곧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상 석 달 뒤에나 준다는 푸념이 뒤따랐다.

영화감독은 “영화가 오래 (극장에) 걸려 좋긴 한데 그만큼 돈 받을 날짜도 늦어져 고민”이라고 농반진반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다던 전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런 거 하나 안 고쳐놓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에서부터 “한달 만에 주는 경우도 있다.”는 옹호론까지 분분한 말이 오갔다.

얼마 전 영화진흥위원회는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내놓았다. 상영 기간이 한달을 넘어가면 중간정산을 하도록 돼 있다. 권고안이라고는 하지만, 행정과 현장이 따로 노는 또 하나의 사례다.

다행히 시정 노력이 엿보이긴 한다. 극장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는 올 1월 중간정산을 도입했다. 장기 상영 시 매달 15일에 관람료 수입을 정산해준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영관에 한해서다. 직영관 숫자(33개)는 롯데 전체 극장 수(71개)의 절반에 불과하다.

업계 1위인 CGV는 아직도 사후정산을 고수하고 있다. 영화 종영 시점부터 45일 뒤에나 돈을 준다. 그나마 직영관(52개)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위탁관은 관리범주 바깥이다. 국내 전체 극장 수는 300개(스크린 수 2300개)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하니 심지어 반년 뒤에 돈을 받았다는 영화사의 불만이 나올 만도 하다.

영화 종영 뒤 정산 방식은 과거 매표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나온 관행이다. 무료 초대권과 영화 필름 회수 등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 몇 달 시차를 뒀다. 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 전산시스템이 도입돼 판매현황이 그날그날 드러난다. 물건(영화)을 납품받아 팔았으면 판매자(극장)가 납품자(영화사)에게 물건값을 그때그때 주는 게 정상적인 상거래다. 물건이 계속 팔리고 있으니 완전히 다 팔린 뒤에, 그것도 한참 지나 정산하겠다는 것은 구태(舊態)다.

물론 수십년 넘은 지급 관행을 바꾸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다. 우선 결제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이고, 자금운용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수입·지출 시차에 따른 이자 수입도 포기해야 한다. 롯데는 중간정산으로 1억원에 가까운 이자 수입(성수기 기준)을 날렸다고 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들고나오는 게 현금 결제다. 어음 지불 관행을 없애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1, 2위 극장망을 거느리고 있는 재벌 그룹들은 지금도 ‘상생’을 목청 높여 외친다.

극장이 제때 배급사에 돈을 줘야 배급사가 영화사에 돈을 주고 영화사는 그 돈으로 다음 작품을 만드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현 정권이 말하는 공생이요, 해당 그룹 총수들이 외치는 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한달 넘게 극장에 걸리는 영화가 많지 않아 중간정산을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직영관에서는 이미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안 삼지도 말자. 상영 기간이 한달 미만일 때는 종영과 동시에, 한달이 넘어갈 때는 중간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시장 선도업체들이 과감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위탁관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손쉽고 작은 문제(부금)부터 고쳐야 더 민감하고 큰 문제인 수익분배 비율(부율)도 해결의 실마리가 트일 수 있다. 영화감독의 말대로 “관객이 어음 내고 영화 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hyun@seoul.co.kr

2011-10-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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