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조강지처 단상

[데스크 시각] 조강지처 단상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24-06-16 23:55
수정 2024-06-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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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산분할 옹호 여론 높지만
간통죄 폐지로 일반인에겐 영향 없어
피해 배우자 보상제도 정상화 계기 되길

“간통죄가 없어져 상간 남녀가 판치는 세상에 이 땅의 조강지처들을 지켜 준 사이다 판결이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의 35%를 떼어 주게 된 판결을 놓고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옹호 여론이 높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2년 이뤄진 1심 판결(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처럼 남편 재산의 5% 정도만 나눠 받는 게 일반적인 만큼 항소심 결과는 역대급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분할 금액이 1조 3800억원으로 껑충 뛴 것은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SK㈜ 주식(17.74%)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 가치는 물론 노 관장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영향력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전제로 이 주식까지 분할 대상으로 봤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는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0%), SK이노베이션(34.5%), SK스퀘어(30.6%·SK하이닉스 모회사)를 지배하는 주식이다. 선경 시절이던 1991년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그룹의 미래로 정한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위해 당시 계열사(유공과 선경건설) 출자를 받아 설립한 대한텔레콤이 모태다. 최 회장은 1994년 유공이 보유하던 대한텔레콤 지분 70만주를 2억 8000만원(주당 400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이후 대한텔레콤·SK컴퓨터통신 합병에 따라 SK C&C 주식(44.5%)으로, 다시 SK C&C·SK㈜ 합병으로 오늘날의 SK㈜ 17.73%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 취득 자금이 순수하게 아버지인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 부자의 출금·입금 통장 기록을 보면 최 선대회장 증여액(2억 8697만원)과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대금(2억 8000만원), 최 선대회장의 현금 인출 시점(1994년 5월)과 최 회장의 계좌 입금 시점(1994년 10월)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 사실을 부정했다. 최 회장은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을 취득했다며, 당시 증여세까지 완납한 마당에 이제 와서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텔레콤은 최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물려주기 위해 만든 회사다. 그 주식은 최 회장이 아니라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인데 마치 부부 공동 통장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주식을 샀다는 듯한 추정으로 결론 내린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판결에 열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간통죄만 폐지되고 상간 남녀를 처벌해 혼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미국은 혼인 파탄을 일으킨 배우자에게 징벌에 가까운 가혹한 배상 의무를 지우는 반면 유책주의를 택한 한국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이혼에 성공하면 재산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다. 이혼 시 재산의 절반을 떼어 줄 각오부터 해야 하는 미국 같은 환경이었다면 최 회장도 조강지처를 무시하는 공개 행보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 아버지를 둔 덕분이다. 노 관장은 앞서 1심 판결 직후 “힘들게 가정을 지켜 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원통함을 호소했지만 역전 판결 이후에도 일반 조강지처들이 보호받기는 여전히 어렵다. 간통죄 폐지와 함께 정비됐어야 마땅한 피해 배우자 보상 및 재산분할 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상화되길 바란다.

주현진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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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산업부장
주현진 산업부장
2024-06-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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