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치고 기부라며 책임서 선 긋기
국내 소비자 보호 시스템 부실한 탓
제조사가 모든 손해 물어내게 해야
“45억원이 아니라 45억 달러(약 6조원)를 물어 줘도 부족하다.”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 화재로 2017년 입주한 이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 가운데 6개 동 734가구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차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피해 주민에게) 45억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기부하겠다”(8월 9일)고 밝힌 데 이어 “인도적인 지원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8월 14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지만 여론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우선 벤츠코리아가 주민들에 대해 피해 보상 대신 기부나 지원이란 말을 쓴 것부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가만히 있던 차 바닥에서 스멀스멀 연기가 피어오른 뒤 폭발이 일어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생생하게 찍혔는데도 화재 감지 직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화재 경보기를 일부러 끈 정황이 인천소방본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온전한 책임에서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20일이 지나도록 제조·수입 잘못을 인정하는 리콜(자발적 시정 조치)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설령 벤츠코리아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부금이란 이름으로 책정한 45억원이 끼친 손해를 메우는 데 진정 충분하다고 보는지도 의문스럽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서구가 거리로 내몰린 피해 주민 734가구에 대해 재해구호 명분으로 지원하는 식대 등 생활지원비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벌써 48억원 정도가 나온다. 같은 층에 있다가 불에 타버린 차량 87대, 시커멓게 그을린 차량 783대는 각각 해당 차주들의 손해보험으로 해결하고 녹아내린 전기·수도 인프라 복구도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충당한다고 치자. 기본권인 주거권과 소중한 일상을 빼앗긴 것은 물론 아파트 단지 브랜드 추락에 따른 재산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사고를 통해 전기차는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는 배터리 열 폭주 현상 때문에 불이 나면 쉽게 끌 수 없고, 지하 주차장에선 더욱 속수무책임을 온 국민이 알게 되면서 한국 전기차 산업은 위기에 빠졌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현대차·기아가 이번 사태로 촉발된 전기차 포비아(공포)를 끄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자국민도 안 사는 전기차를 해외 소비자가 살 리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전기차 산업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테스트 베드를 빼앗긴 상황이다.
벤츠가 전기차 화재로 재산상 피해와 사회적 불안을 일으켰음에도 느긋하게 원인 조사를 기다리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법체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서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게 확실하면 조 단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소비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 주행 중이던 BMW 차량 수십 대에서 화재가 나는 사고가 터졌을 때 미국과 유럽에선 즉각적인 리콜 조치가 취해진 반면 국내에선 뭉그적거리는 태도로 차주들 분통을 터지게 한 사건도 우리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벤츠코리아가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 대신 선심 쓰듯 기부나 지원이란 말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일단 법적으로 다퉈 보겠다는 태도로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다음달 내놓을 전기차 종합 대책에서 배터리 제조사 공개 권고 같은 처방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어선 안 된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도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차량 제조사인 벤츠를 믿고 차를 산 것이다. 차량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손해는 제조사가 다 물어낸다는 확실한 신호가 사태 해결의 출발이 돼야 한다. 벤츠코리아가 온당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하도록 소비자 보호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
주현진 산업부장
주현진 산업부장
2024-08-2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