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D-50, 정치검찰 논란 불식하려면

[사설] 지방선거 D-50, 정치검찰 논란 불식하려면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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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오늘로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걱정스러운 조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선거의 본령을 훼손하는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여야 정당의 공천 잡음이 일더니 불법 선거로 적발된 사례는 그저께 기준으로 1611건에 이르는 등 초반부터 혼탁 양상이다. 그 중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검찰발 논란은 선거판을 온통 뒤흔들고 있다. 별건 수사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더 어지러워지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서로의 영역을 지켜야 할 정치와 검찰 간에 경계가 무너져 우려스럽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무죄 판결의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2라운드 수사에 전력을 다할 기세다.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고,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의혹도 계속 캐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법을 척결하는 첨병으로 본연의 의무를 내세우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 수사만 해도 정치와 무관함을 주장하지만 정치 영역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무죄 판결 이후 몇몇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는 급상승했다. 검찰의 수사가 정권에 부담을 주는 정치적 행위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야당은 아예 정치검찰로 규정지으며 야당 탄압이란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곧 다가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에 맞춰 선거 쟁점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다. 야당이 이귀남 법무장관과 김준규 검찰 총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해도 검찰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 덮을 수 없는 게 아니냐고 항변할 일만은 아니다. 완벽한 내부 조사를 거쳐 확고한 법리적 자신감이 섰을 때, 특히 시기상 오해를 불식시킬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결행할 수 있을 것이다. 1심 재판 때처럼 무리한 수사 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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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수사 논란에 관한 한 한나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대론이 나온다. 검찰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미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퇴로를 열어놓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 야당도 검찰을 상대로 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의혹의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2010-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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