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절차 속도 높여 지방행정 공백 줄여라

[사설] 사법절차 속도 높여 지방행정 공백 줄여라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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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 당선되고도 취임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이다. 이 당선자는 취임일인 7월1일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강원도는 당장 행정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확정판결 때까지 행정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겉도는 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일 게다. 문제는 6·2지방선거 후 이광재 당선자와 비슷한 운명에 처할 당선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행정공백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당선자들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선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일탈의 비리는 반복돼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당일까지 1634명이 입건, 그중 65명이 구속되고 28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지방선거보다는 수적으로 줄었다지만 선거에서의 일탈과 부정은 여전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52명을 포함한 117명의 당선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간을 비롯해 확정 판결 때까지 얼마나 많은 혼선을 빚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불법, 탈법을 저지른 당선자들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감내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법을 어긴 당선자들이 공소시효를 노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거나 심지어 구속되고도 당선자의 권력을 멋대로 휘두른 경우를 숱하게 봐왔다. 당선자든 낙선자든 법을 어겼다면 신분과 경우를 따지지 않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가해야 한다. 이들을 선거판에서 격리시키고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진다는 큰 의미를 갖고 치러졌다. 지방행정의 파행을 답습하거나 오염시킬 사범들이라면 우선적으로 골라내야 한다. 반대로 억울한 당선자가 있다면 신속한 판결로 일하게 해줘야 한다. 다행히 검찰과 법원은 선거사범의 엄중하고도 조속한 처리를 다짐해왔다. 정당과 신분, 당락에 상관없이 엄정 대처하면서 예규대로 1·2심 재판기간을 단축해 지방행정의 공백을 최대한 줄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 지금 우리 지자체는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2010-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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