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고강도 개혁안 실천이 관건이다

[사설] 경찰 고강도 개혁안 실천이 관건이다

입력 2010-06-16 00:00
업데이트 2010-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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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부 비리·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민간감찰위원회를 도입하고, 비리 경찰관의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해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감찰기능을 대폭 보강한 개혁안을 내놨다. 경찰관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징계나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에 그쳐온 관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수용한 고강도 처방전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전력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인적 쇄신 교육프로그램을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 도덕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까지 확대한 점도 수사 신뢰 확보와 경찰관 자질 점검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다.

경찰 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함께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도 높은 자정과 변화를 주문한 사안이다. 비리와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경찰관 일부가 시정잡배처럼 비리와 불법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게 우리 경찰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경찰청이 최근 실시한 특별복무점검에서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직무 태만 등 복무 규율 위반 경관 516명이 적발된 것만 봐도 경찰 개혁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경찰은 조직 내 공짜 문화를 없애 비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막고, 순환근무제를 통해 토착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개혁의 틀일 뿐 성공의 관건은 조직원 개개인의 치열한 자정 노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수철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경찰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한 경찰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경찰은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환골탈태의 각오로 결연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의 주체에서 대상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2010-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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