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사면복권 국민 힘 모으는 내용 돼야

[사설] 광복절 사면복권 국민 힘 모으는 내용 돼야

입력 2010-07-17 00:00
수정 2010-07-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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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18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단독사면 때 제외된 경제인이 상당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사면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이번에 특별사면이 실시되면 이명박 정부 들어 5번째여서 너무 잦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은 의미가 적지 않다. 광복절 사면복권은 분열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정권교체 혼란기에 무리한 사법처리 논란을 불렀던 일부 경제인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면해 경제살리기에 동참시키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선거정국을 거치면서 표적 사법처리 논란이 인 정치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화합의 손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다만 사면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결코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면복권은 부작용이 많은 제도이다.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치주의 근간이 파괴된다. 법제도의 안정성을 해쳐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대화합을 명분으로 단행하는 사면복권이 국론분열의 씨앗을 잉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면복권이 취지와 달리 법 경시 풍조를 낳지 않도록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주요 경축일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단행되는 사면복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국민 화합은 최대한 도모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2007년 사면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 장·차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으로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0-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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