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 하다

[사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 하다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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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재정상황이 나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발행 잔액만 25조 5530억원이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근본 이유는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개념 없이 예산을 펑펑 썼기 때문이지만 체납된 지방세가 많은 것도 전반적인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만 3조 3480억원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지자체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전문가도 별로 없는 데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세금을 걷어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자체에서 지방세 징수를 포기해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만 최근 5년간 연 평균 8000억원이 넘는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파렴치한 납세자도 많다. 서울시가 자체 직원과 민간의 채권추심전문가와 합동으로 38세금기동대를 편성,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년간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한 금액만 4046억원이다.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체납된 세금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공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 의원은 “서울시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 성과가 매우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치매 고위험군인 인지저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그간의 성과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인제 부의장과 신복자·김규남·윤영희·이소라·정지웅 의원, 이경희 서울시 정신건강 과장 등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보건소 관계자 및 참여 한의원들이 참석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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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에 맡기면 가혹한 채권추심과 지나친 빚 독촉,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행 법으로도 이러한 것은 금지돼 있다. 필요하면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엄격히 제한하면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는 곳이어서 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설 추심업자나 사채업자 등과는 다르다. 양심불량 납세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사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2010-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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