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벌금지 정착, 학생·학 부모에 달렸다

[사설] 체벌금지 정착, 학생·학 부모에 달렸다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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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초·중·고 학생 체벌금지와 체벌교사 징계(처벌)를 전면 시행했다. 많은 논란 속에 시행하는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역시 우려대로 시행 첫날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고 한다. 수업 분위기를 해친 학생이 교사의 훈계를 조롱하는가 하면,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이른바 ‘일진’ 학생들은 더 거들먹거렸다는 소리도 들린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아예 포기했거나 심지어 어느 교사는 “문제 학생을 곽노현 교육감에게 맡기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벌써 이런 분위기라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다.

학생 체벌에 대한 학교 안팎의 논란을 새삼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서 체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잘 키워보자는 뜻일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두 방법론 중 전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수십~수백명의 학생에게 골고루 지적 성장과 인격을 다듬어주어야 할 교사들과 그 통제권을 학생의 인권보다 뒷전으로 밀어낸 처사는 교육현장을 간과한 것이다. 체벌 대안을 보면 문제학생 격리, 학부모 소환, 성찰교실·봉사활동·생활평점제 시행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견해가 달라 물리적 충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15개 초·중·고교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는데, 덜컥 시행부터 해놓고 뒤늦게 방책을 찾느라 부산을 떠는 모습은 보기에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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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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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시작한 체벌 금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자율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는 가정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사와 학생 간 교량역할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한다. 학생의 자율과 책임, 학부모의 관심이 교사를 뒷받침해줘야 체벌 없는 학교를 앞당길 수 있다.

2010-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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