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민간인 사찰’ 증거 또 외면하나

[사설] 쏟아지는 ‘민간인 사찰’ 증거 또 외면하나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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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열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심 재판에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포켓수첩’의 메모 내용이 어제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돼 일파만파다. 메모를 작성한 사람은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지원관실 점검1팀의 원충연 전 사무관이다. 메모에는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노조 간부, 방송사, 정보기관 관계자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다. 행정부와 지자체 등의 공직기강을 살펴야 할 지원관실이 정치권과 노동·언론계까지 정보수집 대상으로 삼았다는 명백한 물증인 셈이다. 메모에는 ‘방해세력 제거’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의 실명도 올라 있어 지원관실이 단순히 공직기강 차원에서 움직인 게 아님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검찰은 해명을 통해 메모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때 수첩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보 준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물론 검찰의 말대로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동향파악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사회·정치적 파장이 크게 우려될 만큼 국민적 관심사였다. 이로 인해 야당은 국정감사와 특검을 거론하는 등 정국이 조용할 날이 없다. 보도된 내용만 봐도 불법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는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아 ‘살아 있는 권력 눈치보기’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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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실이 독자적으로 사찰을 벌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수첩 메모의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다. 게다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쪽에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청와대가 제공한 대포폰이 동원됐음에도 검찰이 ‘윗선’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 수첩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손을 털어서는 안 된다. 재수사를 통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원관실을 불법사찰에 동원했느냐.’를 꼭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재수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2010-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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