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방안부터 마련해야

[사설]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방안부터 마련해야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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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년부터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1일 의결했다. 이에 무상급식 단계별 시행을 요구해 온 서울시는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교육감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전가해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을 기습상정해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통과시킨 것도 볼썽사납지만 예산 대책도 없이 공약에 집착하는 정치적 행태는 더욱 문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재원으로 1162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은 교육청이, 나머지는 시와 자치구가 맡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급식비를 내줄 경우 다른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려운 자치구는 더 쪼들릴 수밖에 없으며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다 소외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설비·인력 등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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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복지예산을 당리당략에 의해 기습적으로 결정, 신설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더욱 아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광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문제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단계적 시행방안과 그에 따른 예산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다.

2010-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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