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 못차린 의원들 ‘청목회법’ 옹호 그만하라

[사설] 정신 못차린 의원들 ‘청목회법’ 옹호 그만하라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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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지만,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억울해하는 듯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큰 문제도 아닌데 언론에서 심하게 부풀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회의원한테 10만원씩 소액 후원을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괜찮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라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옹호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대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한 원래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장 의원의 말처럼 소액 정치후원금을 활성화하자는 순수한 뜻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등 정치자금법을 어겨 재판받는 국회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만든 것은 잘못됐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것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도 몰랐다고 말한다면 곤란하다. 청와대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여야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처럼 찰떡궁합을 과시한다면 의미는 없다.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再議)를 요구했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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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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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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