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 권한 모자라 저축銀 부실 방치했나

[사설] 금감원 권한 모자라 저축銀 부실 방치했나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그제 발표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의 불법과 탈법행위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2006~2010년 5개 계열 저축은행에서는 고객 예금 4조 5942억원을 대주주와 임원 명의로 된 특수목적법인(SPC) 120곳에 빌려줬다. 최근 2년간 2조 4533억원 규모의 분식(粉飾)회계도 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은 대주주의 사(私)금고나 다를 게 없었다.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일삼았으니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엉터리였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당초에는 5.13%로 알려졌으나 영업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재검한 결과 -50.29%였다.

금감원 출신의 일부 감사들이 불법대출과 분식회계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모든 저축은행의 불법과 탈법 실태,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된 실태를 수사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들의 불법과 탈법의 1차적인 책임은 대주주에게 있겠지만 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감원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감사로 내려간 상태에서 감시는커녕 불법을 방관·방조했으니 금감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무슨 염치가 있는지 이참에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갖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참 뻔뻔하다. 소도 웃을 일이다. ‘포괄적 계좌추적권’이 없어서 저축은행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기간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한다. 금감원이 알면서 봐준 게 아니라면 무능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에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전산을 장악하는 게 기본 매뉴얼인데도, 현장에 파견된 감독관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대규모 ‘특혜 예금인출 사태’를 야기한 내막이 뭔지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 할 일도 못하는 금감원에 권한을 더 줘서는 안 된다. 금감원 출신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내려보내는 것을 막는 구조적인 장치 마련이 더 급하다. 그래야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다.
2011-05-04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