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 수사도 개혁도 부패척결이 요체다

[사설] 금감원 수사도 개혁도 부패척결이 요체다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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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어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에 관여한 금감원의 검사역 30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비리의 경중을 가리자면 임직원보다 오히려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크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감시·감독을 하기는커녕 저축은행 임직원과 유착해 각종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대출 청탁 및 알선, 횡령·배임을 묵인·방조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다. 상식선으로 보더라도 금품과 향응이 오가지 않고는 그런 불법이 나올 수가 없다. 어제 구속기소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 조사역 최모씨 역시 건설업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 부탁해 220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 수수 비리를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검사역 몇명을 전시성으로 사법처리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20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였지만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동안 시늉만 냈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비리가 고질적이고 뿌리 깊다. 따라서 검찰은 윗선을 포함해 비리의 고질적인 구조를 밝혀내야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금융검찰이라는 말을 들은 금감원이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했다간 비웃음만 사기 십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려할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곳이다. 마침 금감원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가동되기 시작했다. 주요 방향은 반관반민의 괴물이 된 금감원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금감원 출신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통해 먼저 한점 의혹이 없게 비리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비리 연루자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실상 파악은 금감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을 감사했던 감사원 역시 늑장대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의 문제도 투명하게 밝혀 태스크포스팀에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총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부패 척결과 개혁의 요체를 깨닫고 추진력도 얻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대검 중앙수사부가 거악 척결의 중추라는 명예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2011-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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