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예우 실질적인 근절이 중요하다

[사설] 전관예우 실질적인 근절이 중요하다

입력 2011-05-19 00:00
업데이트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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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법무법인(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퇴직하기 이전에 몸담았던 조직의 공무원들에게 청탁이나 알선 또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업제한 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 공직자들이 사기업에 취업한 이후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을 통해 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별 실효성이 없었다. 실제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전직관리가 전관예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수억, 수십억원을 챙긴 것이 문제가 되곤 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전관예우 근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자가 퇴직한 공직자를 접촉할 때는 사전·사후 신고하도록 하거나, 신고 미이행 시에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실질적인 보완조치도 필요하다.

7월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로펌 시장이 개방돼 경쟁이 격화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투명성도 더 높여야 한다. 그 다음 제도로서 불법 로비를 근절하는 게 중요하다. 제도는 정교해야 한다. 일본처럼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의 현직에 대한 의뢰 요구를 금지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정무직 고위공직자에게 퇴임 후 5년간 해당 기관을 위한 로비활동을 금지시킨 미국의 연방집행명령도 참고할 만하다. 물론 공직자가 평생 쌓은 전문성을 사장시키거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에 전념한 뒤 명예롭게 퇴직해 연금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크다. 중간에 퇴직하고 고액연봉 직장으로 옮기는 걸 당연시하는 풍토는 너무 위험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로 해 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로비 관련 법제를 촘촘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제한 기한을 피하기 위한 악의적 경력 세탁도 막아야 한다. 전관예우가 만연하면 정부 불신이 심화됨을 명심해야 한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여론을 수렴해 개선안에 반영해야 한다.
2011-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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