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검사의 인격모독 막말 계속 들어야 하나

[사설] 판·검사의 인격모독 막말 계속 들어야 하나

입력 2011-05-25 00:00
수정 201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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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판·검사의 막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인천지법의 여판사가 지난달 가사재판을 조정하면서 여성인 원고에게 “입이 터져서 아직도 말이 계속 나와요.” “한번만 더 입을 열면 구치소에 수감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녹취록이 공개됐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다. 최근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판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40대 판사가 70대 할머니에게 법정에서 폭언을 한 사건도 있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모욕을 주었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 1월과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는 고압적 태도와 막말,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류의 재판이 대표적 악(惡)으로 꼽혔다. 변호사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 일반인은 오죽할까.

판·검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임기도 없고 국민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민심에 둔감하고 오만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제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다. 막말은 예전에도 있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된 것도 그 때문이다. 더욱이 정권이 바뀌면 개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사법부뿐 아니라 검찰은 변호사 단체를 포함해 외부의 평가와 감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와 검찰은 스스로 인격모독적인 막말을 차단하는 등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회복하고 내부 평가 및 감시 체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1-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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