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개혁 로비에 밀려 용두사미로 끝나나

[사설] 사법개혁 로비에 밀려 용두사미로 끝나나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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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다음 달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위원장과 위원들도 6월 말까지인 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특별수사청 신설과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사실상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법개혁의 3대 현안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만 남은 셈이다. 이마저도 검찰이 강력히 반발해 관철될지 불투명하다. 결국 1년 4개월간 요란만 떨다가 법조 권력의 로비에 밀려 백기를 들 공산이 커졌다. 사법개혁이 이런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두달 전 사개특위의 6인 소위가 3대 현안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깜짝 발표했다. 전체 위원은 물론 여야에 충격적이었고, 국민에게는 신선하게 와 닿았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변호사들로 똘똘 뭉친 법조 권력은 어느 것 하나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법조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 사개특위 내부도 일부 동조하면서 개혁안은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법개혁은 또다시 신기루가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추락하기 직전이다.

중수부는 민감한 초대형 사건들을 해결한 공로가 적지 않다. 동시에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되기도 했다.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역기능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특위 위원들 간에 폐지키로 합의한 바 있으니 관철시켜야 한다. 특별수사청 신설문제도 옥상옥이라는 반대 논리에 밀리고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법관 증원문제도 없던 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14명인 정원을 6명 더 늘리기 어렵다면 최소한 한두 명, 서너 명이라도 증원하거나 상고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대법관이 서류에 묻히는 부담은 덜어줘야 한다.

사법 개혁은 법조 권력의 주장대로 무장해제를 시도하는 게 아니다. 불편부당한 무장을 시켜서 공정 법조로 거듭 태어나는 게 핵심이다. 국회는 이를 관철시킬 최후의 보루다. 최소한 3대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하나도 고칠 게 없다던 법무장관의 말이 현실로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꺼져가는 사법 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6월까지 논의를 서두르되, 6개월 더 연장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6인 소위의 패기를 살려 나가기를 당부한다.
2011-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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