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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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종편) 채널에 대한 특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 ‘졸속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을 놓고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이 의총에 부친 합의안은 종편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종편 봐주기란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사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는 미디어렙법이 종편 편향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독점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상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원내 부대표가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편이 요구해온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교차판매)를 저지한 것은 성과라며 의원들 설득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종편에 대한 광고직영이 2년간 허용되면 기업들은 신문·방송 복합체인 종편사들의 약탈적 광고수주에 시달리게 된다. 방송광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이다. 또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직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니 방송 편성·제작은 광고영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20%로 낮추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일단 입법하고 의회 권력을 되찾아 오면 수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시간에 쫓긴 고육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강력히 추진하는 게 온당한 일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도 제2의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하니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이 29, 30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이 취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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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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