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어도 중국 관할’ 단호하게 대처하라

[사설] ‘이어도 중국 관할’ 단호하게 대처하라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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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는 중국 관할이며 이 지역을 앞으로 정기 순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엊그제 그 같은 보도내용의 확인에 나섰으나 휴일이어서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얻지 못했다. 정부는 이어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말려서도 안 되지만 주권문제인 만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 국장은 일본, 베트남 등 인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난사군도 등이 모두 중국의 관할해역이라고 전제한 뒤 이어도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는 나아가 “중국 관할해역에 대해 권익보호 차원의 정기적인 순찰과 법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 순찰 대상에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비행기와 배까지 띄우겠다는 것은 이어도 분쟁화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이어서 분노와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국은 해상 암초이자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는 이어도를 여러 차례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 했다. 지난 2007년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경계선 획정의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의 EEZ이다. 중국 측 유인도 서산다오로부터 287㎞나 떨어져 있으나 마라도에선 149㎞밖에 안 된다. 우리가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건설한 것도 이런 연고 때문이다.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걸고 나온 것은 우리나라와의 해양경계 획정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중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자 사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이어도는 탈북자 문제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는 분명한 입장 천명과 더불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의 공세에 대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어도와 관련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이어도가 우리 수역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

2012-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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