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입찰 담합 검찰서 철저히 가려라

[사설] 4대강 입찰 담합 검찰서 철저히 가려라

입력 2012-06-02 00:00
업데이트 2012-06-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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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을 밝혀내고 5일 전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달 초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GS·대우 등 건설사 20곳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과징금만 1600억원가량 되고, 6곳은 회사·임원을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한다.

건설업계는 담합이 아니라 업체 간 ‘회합’이었다고 말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내용을 보면 담합 혐의 정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음식점에서 건설사 담당자끼리 여러 차례 만나 특정 공사구간을 어느 업체가 맡을지를 미리 정했고, 이렇게 해서 15개 공사구간이 건설업체들에 골고루 배분됐다. 실제 입찰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뤄졌고, 입찰 때는 서로 들러리를 서 주는 식이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낙찰가로 공사를 따낸 점도 담합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4조 1000억원으로 예정가의 평균 93.4%에 달했다. 일반경쟁 입찰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65%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담합으로 약 1조 2000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럴진대 공정위는 그동안 뭘 했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입찰을 앞두고 사전 논의를 거쳐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한 건 2009년 9월쯤이다. 한 달 뒤인 10월 국정감사 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어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래서 22조원이 들어간 대규모 공사가 끝난 뒤 정권 말에 조사를 발표하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만간 공정위가 입찰 담합 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한 만큼 검찰은 비리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정권 최대의 비리 게이트가 될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2012-06-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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