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개원부터 구태·악습 되풀이인가

[사설] 19대 국회 개원부터 구태·악습 되풀이인가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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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시작부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개원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입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민생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회법에는 임기 개시 이후 7일째 되는 날(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여야는 어제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원조차 하지 못했다.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상생·민생 국회는 뒷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래서 임기 개시 42일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한 18대 국회의 구태와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다 경선 부정에 따른 자격 시비에 휘말려 제명이 논의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문제에 이어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 파문까지 겹쳐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우려도 적지 않다.

지금 우리는 유럽발 경제위기 등 대외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당리당략적 셈법에만 매달려 국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유럽발 위기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충격을 주면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를 피해 나갈 길이 사실상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은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고통을 겪게 마련이다. 또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까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정치권은 4·11 총선이 끝난 뒤 한목소리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고,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가운데 시급한 법안 12개를 ‘희망사다리법안’으로 명명해 발의했고, 민주당도 반값 등록금 등 19개 민생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도리다. 발의는 해놓고 국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파업’이나 마찬가지다. 싸우더라도 문을 연 뒤 일하면서 싸워라.

2012-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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