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인권 개선 촉구는 문명사회 상식이다

[사설] 북한인권 개선 촉구는 문명사회 상식이다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엊그제 북한인권법을 다시 발의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기적 실태보고서를 내고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외교적 결례”라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했다. 인권은 국경과 체제를 뛰어넘어 보호받아야 할 인류의 보편 가치임을 망각한 발언이다. 19대 국회는 문명사회의 상식적 잣대에 따라 이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

이 의원은 엊그제 방송회견에서 북한인권법 처리 여부를 묻자 “내정간섭”이라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군다나 탈북자들에 대한 임수경 의원의 막말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생방송 중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기까지 했다. 총리를 지낸 다선 의원으로서 민주적 기본 소양 면에서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태도다. 혹여 임 의원처럼 탈북자를 ‘변절자’로 보고, 북한인권운동을 ‘이상한 짓’으로 보는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라면 딱한 노릇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 유엔 가입국임을 들어 북한 인권 개입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의 제네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거의 매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라 국제사회는 전세계 독재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에 적극 개입했다. 인종청소로 악명 높은 코소보 사태는 물론 최근의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인권 유린에 이르기까지 무력 개입도 불사했다. 더욱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사형위기에 몰렸을 때 미국 정부가 유엔의 모자를 벗고 한국 정부에 직접적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의 언급은 국제사회의 이런 상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요설(妖說)에 불과한 셈이다.

국민은 종북 성향 의원들이 다수 입성한 19대 국회를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과거 남쪽의 군사독재에 반대하던 민주화 세력이 그보다 몇 백배 폭압적인 북한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눈감자고 말하는 것인가. 볼모로 잡힌 인질(북한주민)이 굶주리며 학대받고 있는데도 인질범(세습독재정권)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꼴이다. 북한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인하는 것이 진보이자, 통일을 위한 행동은 아니지 않은가. 차제에 야권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2012-06-06 23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