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쇄신은 의식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사설] 경찰 쇄신은 의식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입력 2012-06-12 00:00
업데이트 2012-06-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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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경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와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부서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최대 5배인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경찰관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했다.

‘룸살롱 황제’ 이경백 뇌물사건이나 함바비리에서 보듯 경찰의 부정부패는 뿌리가 깊다. 오죽했으면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재임 시 경찰 비리에 대해 사과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을까. 이런 배경 아래 나온 쇄신안은 나름대로 참신한 것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경찰청과 지방 경찰청에 반부패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 인사 5~7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두고 역시 감사원·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청렴지원담당관실에서 시민감찰위원회가 의뢰한 감찰사건을 맡도록 한 것은 외부 통제를 통해 경찰 부패를 막겠다는 의도다. 반면 본청 및 지방청의 감사관실에 내부 비리 전담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부패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사외이사에서 보듯 경찰의 의뢰를 받아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와 청렴지원담당관실이 과연 감찰 및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내부 비리 고발문화가 척박한 우리 현실에서 단순히 인센티브 확대만으로 비리 고발이 크게 늘 것 같지도 않다.

경찰이 비리 근절책과 함께 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한 것은 규제책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정책의 이행도를 높이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경찰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순경 채용시험 경쟁률이 100대1을 넘을 정도로 우수자원이 경찰에 몰리고 있는 만큼 경찰 내부의 의식개혁과 각성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2-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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