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볼모로 한 의사 밥그릇 지키기 안된다

[사설] 환자 볼모로 한 의사 밥그릇 지키기 안된다

입력 2012-06-14 00:00
업데이트 2012-06-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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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의사들이 7월부터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한 데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의사회도 포괄수가제 적용에 반발하며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 제왕절개 등 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안과의사회를 촉매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개원 의사회가 떼를 지어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적했듯이 의사의 수술 거부는 환자를 볼모로 한 겁박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본다. 한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의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는 집단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떤 수식이나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진료의 질 저하 운운은 국민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다음 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개원의사의 수술 거부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수술 거부라는 방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어처구니없기도 하거니와 가혹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포괄수가제는 전체 의료기관 중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과잉진료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제도다. 쌍수를 들고 반기지는 못할망정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한판 붙어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이미 수술 거부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듯이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의사의 수술 거부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진료 거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진료 거부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밥그릇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수술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법행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은커녕 지탄만 쏟아지고 있는 수술 거부를 의사들 스스로 당장 거둬들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2-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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