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은 않고 세비는 타가는지 꼭 지켜보자

[사설] 일은 않고 세비는 타가는지 꼭 지켜보자

입력 2012-06-16 00:00
업데이트 201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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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인 ‘의원 무노동 무임금제’ 실천을 놓고 내부 진통이 적잖았던 모양이다. 엊그제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가 안 열렸기에) 6월 세비 반납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쐐기를 박은 데서 저간의 사정이 짐작된다. 차제에 새누리당은 꼭 약속을 지켜 법으로 정한 회기를 어기며 놀고 먹는 국회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사실 ‘의원 무노동 무임금’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국민은 여야가 회기 내에라도 의정단상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절충해 민생문제를 돌보기를 바란다. 그런 ‘양질의 정치 노동’을 제대로 한다면 세비가 아까울 리 없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소박한 염원에 부응하기는커녕 수십년째 법정 개원일도 못 지키는 형편이 아닌가. 그런 악습을 끊어 내려면 ‘무노동 무임금제’처럼 의원들이 부담감을 느낄 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회 구성이 지연된 만큼, 구속·출석정지 기간만큼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여당 총선공약집의 잉크가 마르지 않은 지금이 그 적기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여당의 쇄신안에 대해 반론을 펴는 당직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처음엔 명분에 밀려 입을 다물고 있더니 요즘엔 “인기영합적 쇼”라며 노골적으로 비아냥댄다. 무한 정쟁을 벌이다가 보좌관 증설, 평생 연금 등 특혜 늘리기에는 희한하게 짝짜꿍하던 여야가 이제 모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마당에 엇박자를 내는 꼴이다. 그런데 반대 논리가 참 가당찮다. 즉 의원의 노동에는 원내 활동뿐 아니라 지역구나 민원 현장의 원외 활동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의정활동과 함께 응당 해야 할 사안이지, 국민 앞에 생색을 낼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예습·복습을 하면 학교 수업은 빠져도 된다는 식의 궤변일 뿐이다.

19대 의원의 첫 세비 지급일인 20일이 코앞이다. 그 전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이탈자 없이 ‘무노동 무임금’ 실천 방안을 확정하기를 바란다. 설령 야권의 소극적 자세로 법제화가 어렵다면 국회 문이 닫힌 기간 만큼 세비를 반납해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던 초심이라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국민도 과도한 특권·특혜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의원들을 다음 선거 때까지 꼭 기억해야 한다.

2012-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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