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의비급여 기준 환자가 중심돼야 한다

[사설] 임의비급여 기준 환자가 중심돼야 한다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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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항목에 없는 치료를 하고 진료비를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절하게 치료받을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동시에 인정한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법원도 이 부분을 십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부당한 행위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땐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목에서 이를 유추해석할 수 있다. 병원이 돈벌이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자, 임의비급여 진료가 환자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이 있고 진료내용과 진료비 부담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거쳤는지를 병원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토록 했다. 그렇지만 의료인이 아닌 재판부가 심사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대법원이 과거의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은 현실을 인정한 결과다. 그런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하루빨리 만나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이다. 따라서 임의비급여 진료가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정부가 사후 심사와 관리에 관한 보다 정교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의비급여 진료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마당에 건강보험 규정을 이대로 둘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임의비급여 진료 중 꼭 필요한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목록(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의비급여 진료가 일부 허용된 틈을 이용해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안 될 말이다. 모든 기준은 환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

2012-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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