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 실효성 더 높여라

[사설]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 실효성 더 높여라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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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에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제 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의 온라인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새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엔씨·넥슨·NHN 등 14개 국내 주요 게임사의 청소년게임 101종이 적용 대상인 만큼 파급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 매출 300억원 미만의 게임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회원 가입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원천적으로 제한이 불가능하다.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임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게임시간선택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적용대상 연령대와 시간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와 자녀가 의논해 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규제대책보다 포괄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앞으로 게임업체는 청소년 게임의 특성과 연령등급, 결제내역 등을 부모나 법정 대리인에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문화부는 전담반을 구성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지만 게임업계의 자발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는 게임시간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막는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게임 중독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의 그물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조치로 기존 제도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다 확실한 대안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여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2012-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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