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 부여’ 조치 확산되길

[사설]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 부여’ 조치 확산되길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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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롯데그룹이 여직원들에게 출산휴가 뒤 1년간 자동적으로 육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해 다른 기업들로 파급될지 주목된다. 이런 조치는 정규직은 물론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한다. 국내 기업의 여성 근로자들은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을 1년 한도에서 갈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회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의 냉엄한 현실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의 절반가량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후진적인 기업 문화를 감안할 때 롯데의 조치는 파격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여성인력 활용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2002년 이후 10년 동안 50% 안팎에서 정체돼 있다. 2002년 49.8%에서 2005년 50.1%로 처음 50%를 넘었지만 2009년부터 3년 연속 49%대에 머물렀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들은 육아 휴직 외에도 임산부 근무 유연제, 산전산후 휴가 보장, 사내 어린이집 개설 등 가족친화적 경영을 하는 데 더욱 신경 쓸 때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육아휴직 보장 못지않게 휴직 이후 원활한 복직을 돕는 재택 교육도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롯데의 예처럼 가족친화 경영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길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말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015)’을 마련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만 6세에서 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12-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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