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직불카드 사용 솔선수범 못할 이유없다

[사설] 정부 직불카드 사용 솔선수범 못할 이유없다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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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정작 관서운영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책이 따로 논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정부구매카드는 신용카드로 제한된다.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은 축소하고 직불카드 사용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상충된다. 지난 8월 세제 개편 때 30%인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유지하고, 신용카드는 20%에서 내년부터 15%로 낮춘 것도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을 직불카드 등으로 재편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만 확보하면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직불카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 잔고 범위에서 사용 금액이 즉시 결제되는 체계다. 때문에 예산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카드 결제와 대금 인출 중간 단계인 사후승인단계가 없기 때문에 국고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신용카드에 비해 위험이 크다거나, 정부 재정의 이자 수입 감소를 예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외상구매여서 때로는 직불카드에 비해 더 큰 국고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직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 관서운영경비는 건당 500만원 이하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등 주로 영세업자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구매에 쓰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정부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지난 2008년에도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적이 있으나 폐기됐다. 공공기관들에도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런 다음 성과를 보고 정부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2012-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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