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서의 기적’ 이어갈 의료시스템 강화해야

[사설] ‘은서의 기적’ 이어갈 의료시스템 강화해야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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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은서의 기적’이 합법화됐다. 위·대장·십이지장·비장 등의 장기도 이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장과 동시에 이식이 필요할 경우로 한정됐지만, 그동안 이식이 허용되지 않았던 데 비하면 엄청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일곱살 조은서양의 장기이식이 합법화된 것은 만시지탄이다.

은서의 기적은 기증자 가족의 결단, 의료진의 기술, 위법 시비를 무릅쓴 의료진의 용기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선천성 희귀병인 만성 가성 장폐색증 환자인 은서양은 음식물을 먹어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냈다.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드문 일이 일어났지만 법규정으로 수술 길은 막혔다. 장기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간·신장·심장·폐·소장·췌장·골수·안구·췌도 등 9개에 불과한 탓이다. 수술 불가라는 보건당국의 권고를 뒤로하고 간·췌장·소장·위·십이지장·대장·비장 등 무려 7개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 수술한 의료진의 용기와 기술이 없었다면 은서양은 영영 밥맛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 4개의 장기를 이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과 제도가 뒤늦게 의료계 현실에 맞추고 보완한 셈이다.

그동안 의료 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화해 왔지만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의 최대 이슈인 포괄수가제와 영상검사 수가 인하 같은 정책에서도 당국의 대응이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한 뇌사자는 368명으로, 생명 나눔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2만명을 훌쩍 넘는다. 은서의 기적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의료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 등의 시스템을 고치는 노력을 부단히 해나가기 바란다. 변화하는 의료 현실에 맞춰 법·제도 시스템도 계속 진화해 나가야 한다.



2012-1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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