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연중 상시 선거운동은 재고해야

[사설] 선관위, 연중 상시 선거운동은 재고해야

입력 2013-05-03 00:00
업데이트 2013-05-03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선거법 개정 의견은 몇 가지 입법에 반영할 대목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선거 과잉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음성적인 선거 비용을 크게 늘릴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보다 많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사전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늘리고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 신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재외국민 영구명부제를 도입, 재외국민들이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번 투표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두 번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관위 안에는 온 나라를 무기한 선거판으로 만들 요소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누구든 예비후보 등록만 해 놓으면 1년 열두달, 아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만 아니면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이 아무 때든 유권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실내에서라면 연중 무휴로 후보토론을 허용하자는 방안도 제기했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뜻이라지만 선거 과열과 음성적 선거비용 지출 과다를 낳고, 국정 현안을 둘러싼 정쟁의 과열을 유발해 국민들에게 선거 피로감을 안겨줄 공산이 크다.

후보 TV토론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토론의 경우 상위 두 후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인위적으로 양당 구도를 강화하고, 후보 단일화와 같은 정치공학적 행태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보다는 선거기간 중엔 후보 간 담합에 의한 후보 사퇴를 금하는 등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선거비용보전액을 차감하겠다는 방침 또한 혹여 불법선거자금을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지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에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혼탁 선거를 막고 음성적 선거비용을 감시하고 근절할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 애매한 규정에 따른 위법 시비를 줄이기 위해 아예 단속대상을 대폭 없애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담긴 건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만큼 부작용을 차단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2013-05-03 31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