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통받는 어린이보다 원장 눈치보는 국회

[사설] 고통받는 어린이보다 원장 눈치보는 국회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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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보육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법경찰관리법을 개정하려다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위협하자 백기투항한 것이다. 아동학대, 저질급식, 횡령 등이 드러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량들이 어머니들의 근심을 외면하고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에 밀려 입법권을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공동발의했다. 무상보육이 전면실시된 이후 어린이집의 횡포가 비등하자 보건복지부 및 광역·기초단체의 보육담당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어린이집 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지난달 25일부터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보좌관들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낙선운동 각오하라’ ‘밤길 조심하라’ 등의 전화 협박과 함께 협박문자를 날리고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괴롭혔다. 이에 시달리던 한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자 국회 발의 법안은 발의자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법안이 철회된다는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은 지난 3일 무산됐다.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부정행위는 2010년 924곳에서 이듬해인 2011년에는 1230곳으로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이 일대 700여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3년간 최소 100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할 정도로 어린이집 부정·비리는 만연해 있다. 물론 어린이집 원장들도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를 때리고 불량급식을 제공하는 등 탈·위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자 염치가 없는 행동이다.

무상보육의 실시로 어린이집에는 지원금 등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에 편승해 상당수 어린이집들은 특별활동비 착복 등 양육 대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더 이상 어린이집들이 탈법의 온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보육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보건복지부도 공감해온 만큼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은 조속히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반론보도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서울신문 사설 ‘고통받는 어린이보다 원장 눈치보는 국회’ 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낙선운동 각오하라’ ‘밤길 조심하라’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3-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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