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병 의료인권 종합대책 마련하라

[사설] 사병 의료인권 종합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3-06-19 00:00
업데이트 2013-06-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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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에 걸린 육군 병사가 제대로 진단조차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뇌종양에 걸린 이 병사는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대나 상관들은 일반 두통약을 주거나 심지어 손을 바늘로 따고 한약 소화제를 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국가를 믿고 멀쩡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후진적인 군 의료체계가 아까운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급성 백혈병 같은 큰 병에 걸렸는데도 가벼이 보다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이 근래에만 대여섯 건이나 있었다. 상급자들은 사병의 질병을 그저 꾀병쯤으로 여기다 문제를 키운다. 병명도 모른 채 “그 정도 아픈 것 가지고 그러냐”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그러면 힘없는 병사는 아프다는 호소를 더 하지 못하고 참고 견딘다. 나중에 중병임을 확인한 뒤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9조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라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사병의 인권은 여전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고 병이 났을 때 치료를 받을 의료 인권은 특히 더하다. 부모는 병역 기간에 국가가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금지옥엽 같은 자식을 군으로 보낸다. 하지만, 이렇게 허술한 의료 체계를 보고 어떻게 마음 놓고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은 결국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을 낳고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실 몇년 전 훈련병 사망 사건 이후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가 마련되는 등 외견상 시스템을 바꾸기는 했다. 엊그제는 ‘군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됐다. 그러나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허울 좋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병의 의료인권을 보장할 대책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한다.

2013-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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